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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를 알아볼까요.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청서류를 확인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세요.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비싼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부모님에게 적게나마 효도할 수 있는 기회인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입니다.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신청을 하여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신청시기 빨라진 이유

 

금융·이자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소득 9분위 이상 고소득층이 국가장학금을 받아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제공절차를 추가해 예년보다 국가장학금 신청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정보제공 절차'를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의 금융·연금·이자 소득 등을 정확히 파악 후 소득분위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정보제공 동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인 12월 8일까지 완료해야합니다.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및 일정

 

신청일정2014.11.20.(목) 9시 ~ 2014.12.8.(월) 18시까지
서류제출2014.11.20.(목) 9시 ~ 2014.12.11.(목) 18시까지
가구원 동의심사2014.11.20.(목) 9시 ~ 2014.12.11.(목) 18시까지

 

 

신청 자격  I‚ II유형 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7‚071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I유형(국가가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유형)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으로 학점 및 성적요건을 충족 시킬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부실대학교 신입 및 편입생은 I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성적기준 '

 

신입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미적용하며,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성적기준은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사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형편에 따라 1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1회에 한해 C 학점도 가능합니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 만 20세 이하 신입생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으로 제한 됩니다. 지원규모는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며,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Ⅱ유형 (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으로 학점 및 성적요건, 대학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 시킬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지방인재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소득 분위 

 

가구원 소득 수준을 1분위 - 10분위로 구분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연간 장학금 지급액은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2분위 450만원
3분위 337만5000원
4분위 247만5000원
5분위 157만5000원
6분위 112만5000원
7~8분위 67만5000원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서류 알아보기

 

필수 2015 국가장학금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 증명서 등을 선택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제출 대상자는 신청 후 1~2일 이내에 SMS로 안내 해 드립니다. 발급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온라인 민원 24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타 선택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 민원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증명서 - (미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서류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서류 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종완료여부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 될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청서류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합니다.

 

 

 ' 모바일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 > 서류제출 > 사진파일 업로드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서류는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서류제출2014.11.20.(목) 9시 ~ 2014.12.11.(목) 18시까지이니 기간내에 제출하세요.

 

 

2015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은행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합니다.

 

▷사이버창구 > 장학/ 대출신청에서 국가 장학금 신청합니다. (신청동의- 신청정보 입력-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업로드를 합니다.

 

▷심사결과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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