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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알아볼까요? 최저생계비를 대신해 정부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2015년 중위소득 확정 되었는데요. 이에 이전보다 최대 76만명 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인 소득인정액기준이 (4인가구 기준) 기존 167만원에서 211만원 이하 가구로 바뀐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두시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에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7월,14년 만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확대 되어 이전보다 최대 76만명 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15년 중위소득 확정, 중위소득이란? 최저생계비를 대신해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될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중위소득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2015년 중위소득 확정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우선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중위소득이 선정기준(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 활용되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7월 이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인데요. 선정기준이 다양해 졌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 최저 생계비를 넘겨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지원이 끊기지 않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부분은 지금과 동일하게 또는 확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정해 소득이 이보다 적을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는데, 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벗어나도 모든 지원을 중단하기때문에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이후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로 바뀌면서 최저생활보다 조금 나아졌다 해도 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2015년 중위소득 확정 기준은? 1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은 156만 원, 2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 266만 원, 3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 344만 원, 4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 422만 원 등으로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2015년 중위소득 확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기준도 결정되었는데요. 생계비 지원은 중위소득 28%, 의료비는 중위소득 40%, 주거비는 중위소득 43%, 교육비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즉,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18만 원, 의료급여는 169만 원, 주거급여는 182만 원, 교육급여는 211만 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1만원 이하 교육 지원

 

그동안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해드렸다면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인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의 경우 기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2015년 7월부터는 2015년 중위소득 확정 기준이 활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최저생계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보다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가구별 최저생계비 : 1인가구 617,281원, 2인가구 1,051,048원, 3인가구 1,359,688원, 4인가구 1,668,329원, 5인가구 1,976,790원, 6인가구 2,285610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67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요. 최저생계비가 높기 때문에 힘들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2015년 7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 확정 기준으로 대체되고 각종 급여가 다층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 생계비 지원 중위소득 28%, 의료비 중위소득 40%, 주거비 중위소득 43%, 교육비 중위소득 50% 이하)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적인 기준 대신 상대적인 기준인 국민 전체 소득의 중간 지점인 중위소득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해당 가구를 부양할 능력(연령, 장애의 유무, 소득 수준)이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입니다.

 

 

맞춤형 급여 제도 개편과 함께 부양능력 판단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212만 원에서 404만 원으로 올라가 자녀의 소득이 404만 원보다 낮으면 부모는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폐지해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연락이 두절돼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어 일반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급여별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해 드립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지금까지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생계나 의료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분야별로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비 중위소득 30%, 주거비 지역별 기준 임대료, 의료비 현행과 동일, 교육비 현행과 동일 )

 

 

<교육급여 지급 대상 확대>

 

15년 7월부터는 교육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급 항목 및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가지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개인 균등할 비과세)


- TV 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전기 요금 할인 (월 8천원 한도 정액 할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복지 전화서비스 (유선전화)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150도수 공제, 이동전화 통화로 (월 1만원 사용한도내) 30% 감면, 복지 전화서비스 (이동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월 15천원 한도) 면제,통화료 50% 감면, 복지 전화서비스 (인터넷) 월 접속료 30% 감면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이 있습니다.

 

 

<급여지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와 식비,연료비 등이 포함된 생활급여가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유지/수선비 등의 주거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밖에 해산급여, 장제 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 읍/면/동의 주민센터 방문 >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의 지원센터에서(기초생활) 생계급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지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도움을 드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7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편.시행

 

개편 급여는 7월에 첫 지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도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 및 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날짜인(20일) 7월 20일에 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기간을 활용 하세요.

 

2015년 중위소득 확정소식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방송 이미지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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