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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은퇴 후 생활고로 인해 국민연금 조기수급, 즉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 경우 수급액이 줄어 손해를 보게 되지만 생활고로 인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분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증가

 

보건복지부 '2015년도 국민연금급여지급 사업 예산안' 에 나타난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비중을 보면 2009년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8.59% 였습니다.

 

 

이후 2010년(9.29%), 2011년(9.99%),2012년(11.76%),2013년(14.26%) 으로 점점 늘고 있으며, 2015년에 국민연금 조기수급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의 15.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기퇴직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국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하게되는데요. 아무래도 수입이 없는상태에서 만 60세까지 연금을 붓는다는게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인 만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한 남성은(59세) 퇴직 후 일정 수입이 없어 한 달에 20만 원을 덜 받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2년 당겨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민연금 조기수급하는 분들은 2009년 18만 4천 명에서 올해 8월 42만 8천명으로 5년 새 2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되면 최대 5년을 당겨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되는데요. 만약 10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5년 일찍 연금을 받으면 56세부터 30%가 깎인 70만원 만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정상 수급연령은 61세이지만 퇴직시기가 빨라지고 퇴직 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못한 분들에게는 손해를 보더라도 조기수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이면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2014년도 총급여 약34,157,294원(월급여액 2,846,441원) 이하 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에 따른 수령액 얼마?

 

조기노령연금을 연금을 미리 받는 것이므로 청구한 연령에 따라 지급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1년에 6%씩 연금액이 줄며, 5년 일찍 받으면 30%(5×6%) 깎이면서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의 70%만 받게 됩니다. 게다가 깎인 연금액으로 평생 받게됩니다.

 

 

(연령별 지급율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2014년에 56세인 사람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한다면 본인 노령연금액의 70%를, 60세에 신청한다면 94%를 받게 됩니다.

 

 

 1953-56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56세

 1957-60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57세

 1961-64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58세

 1965-68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59세

 1969년생 이후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까다롭지 않지만 수급액이 깎이는 만큼,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이 허락되고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조기수급을 신청하기 보다는 정상 수급연령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노년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가입기간과 가입기간중 기준 소득월액평균액에 따라 수령액이 다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10년, 15년, 25년, 30년 , 35년, 40년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수령나이에 따라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를 받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홈페이지에서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 콜센터 1355) 국민연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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