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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은

낮에도별 2014. 9. 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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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제를 알아볼까요. 임신,영유아,초등,재취업 등의 생애주기별로 여성들의 경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의 확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즉,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통상임금의 40/10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월 50만원)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모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1. 사업주로부터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합니다.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3.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야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월 50만원)

 

 

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85는 육아휴직 기간 해당월에 받고 나머지 100분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복귀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1년 미만 근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고용보험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 조기복직,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배우자가 그 영아와 관련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육아휴직급여 신청 처리 과정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 제출 - 접수(고용센터) - 확인.검토(고용센터)  - 결재(청장.지청장) - 전산입력(고용센터) - 지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금액이 궁금하다면 홈페이지 <모성보호 간편 모의계산 - 육아휴직> 을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이미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일은 계속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하고 ..  아이키우다보니 돈들어갈 곳은 많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제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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