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제를 알아볼까요. 임신,영유아,초등,재취업 등의 생애주기별로 여성들의 경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육아휴직의 확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즉,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통상임금의 40/10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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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9. 14:52